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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에게 힘이되는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

기관안내사항'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안내

탈퇴한 회원
2022-03-07
조회수 1094

안녕하세요! 마장가입니다.

오는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미 지난 금,토 사전투표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가족들도 소중한 참정권의 권리를 보장받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정된 투표보조지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작 카드뉴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그리고 권리'  -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과 개선된 지원 내용 등을 

안내 드리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선거권'은 누구나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많이 침해 받아왔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전 투표일: 2022.3.4.(금)~5.(토)   

- 본 투표일: 2022.3.9.(수)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및 장애인 참정권 차별금지>

2022년 대통령선거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운동을 위한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유세, 토론회, 선거공보물, 사전투표, 본투표 등을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알려주세요.

- 사례 접수기간: ~3/11(금) 까지

- 접수방법

  1) 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NxQfJPavGxcynTbc8)

  2) 차별상담전화 (02-732-3420)

   * 상담전화는 3/4~5, 3/9 총 3일만 운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301f2fd44c7fd659a232645323d4ba0d_1646284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그리고 권리

-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

301f2fd44c7fd659a232645323d4ba0d_1646284 < 투표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1. 투표보조 지원

-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이 있는 경우

-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인 본인 또는 동행인이 증상 설명 및 투표보조 의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보조 허용여부 결정

*판단기준: 소근육 발달지연,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물건을 잡아야만 드러나는)손떨림 등

2. 투표보조 관련 우리의 대응

1) 모든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가 가능하다는 이번지침안에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허용이 법원 강제조정에서 재확인되었음. 

2) 발달장애인 본인이 투표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울 시, 선관위 추가 안내에 따라 동행인이 투표보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을 토대로 직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동행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투표보조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인권위 집단진정에 함께할 것을 사전안내하여 사례제출 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

*투표보조 문제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투표를 못하거나 사표가 되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할 계획임

301f2fd44c7fd659a232645323d4ba0d_1646284< 개선된 지원내용 >

- 비닐장갑 착용 강요하지 않음: 방역당국과 사전협의 됨

- 임시기표소 설치 및 인력배치

- 점자보조도구 사용 후 폐기 

- 홈페이지 수어통역 개선: 잘못된 표현은 바로 감수받고 개선하기로 함 

- 지역차원의 장애인단체 간담회: 장애유형별 단체들과 간담회 진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함

- 투표소 현장 특별사무원 교육 강화: 사전투표 전, 당일 각 1회씩 교육을 진행하기로 함

-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투표소 확보 강화: 수어투표안내영상 홈페이지 게시, ARS 음성투표안내(080-876-0309)실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게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책자 홈페이지 수정 강화 게시 등 

301f2fd44c7fd659a232645323d4ba0d_1646284<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

누구나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지난 3년 간 침해 받았다. 여전히 읽기쉬운 공보물 이미지 삽입 투표용지 등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301f2fd44c7fd659a232645323d4ba0d_164628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및 장애인 참정권 차별 금지>2022년 대통령선거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운동 참여방법

선거유세, 토론회, 선거공보물, 사전투표, 본투표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 사례접수 : ~ 3/11(금) 까지 

- 접수방법: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NxQfjPavGxcynTbc8), ※차별사례 상담전화(☎ 02-732-3420)

*차별사례 상담전화는 3/4~5, 3/9 운영

301f2fd44c7fd659a232645323d4ba0d_1646285< 진정 시, 참고사항 >

필요한 정보: 차별받은 날짜, 장소, 가해자 정보(이름, 직책)

*확인이 안될 시에는 '성별, 나이 대'등을 꼭 기억해주세요. 

< 주요 차별사례 > 

- 승강기 및 경사로 미설치

- 코로나19 방역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 임시기표대에 대한 미안내, 지원인력 미배치

- 투표소까지 이동지원요청했으나, 대책이 없어 실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 투표보조가 필요함을 당사자 또는 동반자가 설명하여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동행인의 투표보조로 투표한 후 나오는데 직원이 장애인과 투표보조원에게 개인정보를 강요하여 기재한 경우

-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 후, 폐기하지 않은 경우

- 장애를 이유로 무안을 주거나 반말하거나 거소투표를 언급하는 등의 차별 발언한 경우

- 선거 기간 투표 방법과 후보관련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 이 밖에 차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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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운동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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