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 2021-06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7월 26일∼ 12월 31일 ※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근무개시일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9:00~15:00 일 5시간, 주 25시간 (12월 단축근무 가능)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 청소, 심부름, 모니터링, 주변정리, 프로그램 및 치료진행 지원 등)
▢ 근 무 지: 마포구 내 노인요양시설
▢ 보 수: 월 1,142,32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단축근무 시 보수는 감소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명
▢ 접수기간: 2021. 7. 12(월)∼ 2021. 7. 21(수) (10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
▢ 공통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에 한함
⑤ (해당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⑦ (졸업예정자)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코로나로 인해 전화를 통한 사전방문신청 후 접수가능
▢ 접수처: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1차)
070-4238-8141 박진솔 사회복지사 (기관 대표전화 02-303-3618)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에 의거하여 지원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진솔 사회복지사(T.070-4238-8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공고 제 2021-06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7월 26일∼ 12월 31일 ※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근무개시일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9:00~15:00 일 5시간, 주 25시간 (12월 단축근무 가능)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 청소, 심부름, 모니터링, 주변정리, 프로그램 및 치료진행 지원 등)
▢ 근 무 지: 마포구 내 노인요양시설
▢ 보 수: 월 1,142,32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단축근무 시 보수는 감소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명
▢ 접수기간: 2021. 7. 12(월)∼ 2021. 7. 21(수) (10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 공통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에 한함
⑤ (해당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8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⑦ (졸업예정자)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코로나로 인해 전화를 통한 사전방문신청 후 접수가능
▢ 접수처: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1차)
070-4238-8141 박진솔 사회복지사 (기관 대표전화 02-303-3618)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에 의거하여 지원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진솔 사회복지사(T.070-4238-8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