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1-10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 (12개월) ※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근무개시일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9:00 ~ 15:00 일 5시간, 주 25시간 (12월 단축근무 가능)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 청소, 심부름, 모니터링, 주변정리, 프로그램 및 치료진행 지원 등)
▢ 근 무 지: 서울시 내 노인요양시설
▢ 보 수: 월 1,199,96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단축근무 시 보수는 감소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20명
▢ 접수기간: 2021. 11. 26 (금) 9:00 ∼ 2021. 12. 06 (월) 18:00 (11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자필서명 필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부.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함.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자격증 소지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③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유(有)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코로나로 인해 전화를 통한 사전방문신청 후 접수가능
▢ 접 수 처: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1차)
070-4238-8141 박진솔 사회복지사 (기관 대표전화 02-303-3618)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에 의거하여 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진솔 사회복지사(T.070-4238-814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공고 제 2021-10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 (12개월) ※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근무개시일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9:00 ~ 15:00 일 5시간, 주 25시간 (12월 단축근무 가능)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 청소, 심부름, 모니터링, 주변정리, 프로그램 및 치료진행 지원 등)
▢ 근 무 지: 서울시 내 노인요양시설
▢ 보 수: 월 1,199,96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단축근무 시 보수는 감소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20명
▢ 접수기간: 2021. 11. 26 (금) 9:00 ∼ 2021. 12. 06 (월) 18:00 (11일간)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자필서명 필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부.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함.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코로나로 인해 전화를 통한 사전방문신청 후 접수가능
▢ 접 수 처: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1차)
070-4238-8141 박진솔 사회복지사 (기관 대표전화 02-303-3618)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에 의거하여 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진솔 사회복지사(T.070-4238-814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