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에게 힘이되는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청서 작성전 담당자에게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전지영 팀장 070-4225-3622
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본인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이용규정을 준수하고 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 돌보미에 대한 존중 및 돌봄 활동에 대한 협조 1. 서비스 이용자는 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 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불만 접수 시 1개월간 이용 제한 2.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장애 당사자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돌보미에게 위임하며 가정 내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한다. 3. 식사 시간대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식사를 미리 준비하고, 돌보미에게 돌봄과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 활동, 식사 준비 등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4. 돌봄서비스는 1:1 개별 돌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와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삼자 간의 협의와 동의에 따라 2인 1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2배로 납부한다. 5.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종료 시에 반드시 이용신청자가 돌봄 대상자를 인계받아야 한다. 6. 이용자는 돌봄 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가(CCTV, Web Cam, 녹음기 등) 설치된 경우 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7. 이용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8.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다른 인적 돌봄서비스(예, 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이용이 3개월간 정지된다. 9. 돌보미에게 개인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한다. ○ 책임의 범위 10. 외출 시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와 야간 응급 돌봄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돌보미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1. 이용자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을 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1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자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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